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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고합7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05년 경부터 2013년 5 월경까지 아 스콘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의 계열 사인 J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아 스콘 판매, 생산, 출하,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A는 1998년 8 월경부터 2013년 10월 중순경까지 위 I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아 스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1998년 5 월경부터 2013년 8 월경까지 위 I 주식회사에서 영업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팀에서 수주해 온 판매 계약의 수량 및 단가, 수금 내역 등을 전산에 입력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년 6월 중순경 피해 자인 I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아스콘을 세금 계산서 발행 없이 시중 가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 대금을 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A가 구해 온 K 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5. 경 L에게 아스콘을 판매한 후 그 대금 700만 원을 K 의 우리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진 후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등지에서 1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8,96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만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408,308,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