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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72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1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1. 8. 5. 경 손자 D에게 증 여하였던 제주시 E 소재 임야에 대한 채권자들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강제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해 F과 명의 신탁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2012. 1. 30. 경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 수탁자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