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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83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