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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0 2018가단23312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7.부터, 14,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30.경 광주시 C의 매입을 위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가 2018. 4. 3. 계약서에 기재된 2018. 1. 3.은 2018. 4. 3.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하에 변경되었다.

까지 16억 원 이상의 금융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모집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계약은 원고가 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체와 대출업무협약이 체결된 날 수수료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매각대금 20억 원을 준비하지 못하여 부지매입이 중단되거나, 원고의 요청으로 대출 추진이 중단되거나 취소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고(제6조 제2항), 피고가 위 기간 동안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과 300만 원의 위약금을 원고에게 7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3항). 나.

원고는 2018. 1. 9. 광주시 E 외 21필지의 매입을 위한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가 2018. 3. 9.까지 180억 원 이상의 금융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모집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차 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 계약은 원고가 계약 체결 즉시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5조 제1항),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매각대금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부지매입이 중단되거나, 원고의 요청으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