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1.07 2015노8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10, 11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H, I와 코카인을 밀수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피고인이 이들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밀 수하였다고

본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2014 고합 530 사건) 피고인은 미국 한인 갱 단인 멘 탈보 이즈 소속 조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서울 강남 근처 도로에서 미국 뉴욕에서 거주 하다 한국에 입국한 G 및 H 등을 만 나 마 약인 코카인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G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 지휘하고, H는 운반 책으로 포섭된 I와 함께 코카인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지고 와 이를 판매 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밀수입한 코카인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며, I는 돈을 받고 코카인을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H는 2013. 10. 29. 19:00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소재 ‘J’ 호텔에서 G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의 동양계 남자로부터 코카인 약 1.18kg 을 건네받고, 같은 호텔에 있던

I와 함께 코카인을 4개의 비닐봉지로 소분하여 신발 2켤레에 은닉한 후 I의 여행용 가방 안에 넣었다.

H와 I는 2013. 10. 30. 23:55 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LA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K 편에 각각 탑승하여 일행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후, 2013. 11. 1. 05:04 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코카인 1.18kg 을 밀수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