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7. 21:2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10번길 3 화서시장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B(여, 53세)가 운행하는 C 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성남시 태평로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 너 왜 택시를 해, 택시 하지 마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4, 5회 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7. 21:4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갔다는 이유로, 위 B 및 성명불상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야 이 씹할 개 같은 년아! 넌 뭐야 나 왜 잡아왔어! 좆 같은 거 죽여 버릴라! 빨리 날 내보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공연히 순경을 모욕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