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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나77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상에 위치한 8개 호실의 각 소유자들이 지하에 위치한 B02호를 공유하면서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8. 하순경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수선하고 이 사건 건물 B02호를 주거용으로 개조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경 이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5. F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502호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B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 임대차계약서에는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당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월 2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B02호의 차임으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여 온 점, 원고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발송한 통고서(을 제1호증의 1)에도 차임이 월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차임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달리 월 30만 원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3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매월 4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0. 11. 5.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B02호를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거주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0.경부터 F의 뒤를 이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보조참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