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로서 지상에 위치한 8개 호실의 각 소유자들이 지하에 위치한 B02호를 공유하면서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0. 8. 하순경 이 사건 건물 101호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를 수선하고 이 사건 건물 B02호를 주거용으로 개조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경 이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5. F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502호의 소유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B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30만 원 임대차계약서에는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도 당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월 2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B02호의 차임으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여 온 점, 원고가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발송한 통고서(을 제1호증의 1)에도 차임이 월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차임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달리 월 30만 원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3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매월 4일에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0. 11. 5.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B02호를 인도받았다. 라.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거주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0.경부터 F의 뒤를 이어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피고는 보조참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