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49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물건 등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변제를 원한다며 이를 거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