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재산의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매각재산의 실제 불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환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2015가단7835 소유권이전등기
AAA
대한민국
2015. 12. 9.
2016. 1. 13.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4.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인정 사실
가. 망 BBB은 195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56년경 망 CCC에게 매수대금을 맡기면서 귀속재산인 위 각 토지의 매수를 부탁하였으나, 망 CCC은 자신의 명의로 위 각 토지의 매수인이 되어 매수대금을 완납하고 망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이 1956. 9. 29. 매매를 원인으로 1997. 5. 1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 BBB은 위 망 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1998. 1. 20. 대구지방법원 97가단000호로 망 BBB의 위 청구를 인낙하였다. 이에 따라 1998. 6. 25. 위 상속인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다.
다. 망 BBB은 1999. 6. 14.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BBB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귀속재산인 토지를 관재기관이 매각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비추어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대법원1990. 5. 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 등 참조) 망 CCC이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원고가 망 BBB의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포괄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추정되므로, 망 BBB이 점유를 개시한 날 및 망 CCC이 소유자가 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원고가 주장하는 2015. 4. 20.에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망 CCC의 상속인들인 DDD, EEE, FFF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는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고 피고에 대하여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상속인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로서 위 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