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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5163211 (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2015. 8.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22일계 가입 및 월불입금 납입 등 1) 원고는 2009. 3.경 피고와 사이에, 소외 C이 운영하는 순번계(월불입금 100만 원, 불입기간 2009. 2.경부터 2011. 4.경까지, 총 27구좌, 이하 ‘22일계’라 한다)에 피고 명의로 가입하여 매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순번 9번으로 계금 2,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2일계 가입약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22일계 가입약정에 따라 2009. 3. 20.경부터 2009. 9.경까지 피고에게 22일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09. 10.경부터 2011. 4.경까지 22일계 불입금으로 매월 100만 원씩 합계 1,900만 원을 직접 납입하였고, 2009. 10.경 순번 9번에 대한 계금 2,1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나. 12일계 가입 및 월불입금 납입 등 1)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사이에, C이 운영하는 순번계(월불입금 100만 원, 불입기간 2009.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총 27구좌, 이하 ‘12일계’라 한다)에 피고 명의로 2구좌 가입하여 순번 10번으로 계금 2,100만 원을, 순번 27번으로 계금 4,0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12일계 가입약정’이라 한다). 2) 원고는 12일계 가입약정에 따라 2009. 9. 1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피고에게 12일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 2구좌) × 24회}을 지급하였고, 2011. 9. 이후 12일계의 3회분 불입금 합계 600만 원(= 200만 원 × 3회)은 피고가 본인의 부담으로 불입하였다. 3) 피고는 2010. 6.경 순번 10번에 대한 계금 2,100만 원을 지급받아 2010. 7. 12.경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4) 피고는 2011. 11.경 순번 27번에 대한 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아 2011. 11. 14.경 원고에게 그 중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