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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5016794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251,13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2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D, 피고 B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물적담보로서 각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8. 10. 24.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 3,328,332,832원(집행비용 제외)을 배당받아 이를 아래 제1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후 2008. 11. 17. 보관금 47,150원, 2011. 4. 21. 환급금 57,490원을 제1대출채무의 이자변제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는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 2. 5. 근저당권자로서 242,064,941원(집행비용 제외)을 배당받아 이를 아래 제2대출원리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후 2011. 9. 29. 환급금 42,477원을 제2대출채무의 이자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위와 같은 변제충당 결과 2013. 8. 21. 기준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는 아래 [표] 미지급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409,251,137원(제1대출 402,085,389원 제2대출 7,165,748원)이다.

[표] 구분 대출금 만기 연 이율 미지급금 미지급금 내역 제1대출 30억 원 2008.8.17. 8.5% (지연이율 21%) 402,085,389원 정상이자 44,993,990원 연체료 10,547,519원 연체이자 346,543,880원 제2대출 1억 9,000만 원 9% (지연이율 21%) 7,165,7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