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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4 2013고정105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는 휴대폰 할부금 및 사용요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 피고인 E을 통해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11. 초순경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F’ 카페에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신불자 대출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베트남아이 쌍둥이 신생아를 출생신고하고, 베트남으로 가는 인천공항 국제선에서 아이를 받아 베트남에서, 베트남 할머니에게 건네주고 오면 한 아이 당 3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에 있는 쌍용2동사무소에서, G, H이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C는 출생신고서 양식의 출생자란에 “G, H”, 신고자란에 “성명 C, 주소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205동 502호, 전화 J”라고 기재하고, 출생증명서 양식의 출생자란에 “G, H”, 부란에 “A”, 모란에 “C”, 증명인란에 “D, B”라고 기재한 후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가족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쌍용2동사무소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가족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에 있는 쌍용2동사무소에서, K, L이 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B는 출생신고서 양식의 출생자란에 “K, L”, 신고자란에 “성명 B, 주소 천안시 서북구 M, 205호, 전화 N”라고 기재하고, 출생증명서 양식의 출생자란에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