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7고정1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6:09 경 천안 신계 교차로 병 천 부근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사건 통보, 무보험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