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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07 2015고단2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3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1 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화물차 내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주민등록증 1 장, 삼성카드 1 장, 신한 카드 1 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4』

1. 2016. 5. 5.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3: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 I 아반 떼 승용차에 접근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7. 2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2. 02:50 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 노래 연습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L 소유 M 화물차의 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LG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9. 13. 절도 피고인은 2016. 9. 13. 02:40 경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 식당에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쪽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P 소유 식당 열쇠, 지폐와 동전 약 5만 원 상당, 냉장고에 보관 중인 소고기 사태 약 5만 원 상당, 돼지고기 약 1만 원 상당, 곰탕 약 8,000원 상당, 와인 약 15,000원 상당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9. 14.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1:08 경 위 식당에 전날 절취한 식당 열쇠로 주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P 소유 500원 동전 약 5,000원 상당, 냉장고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