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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09 2018가단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19. 4.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7. 21. 50,000,000원, 2017. 9. 11. 3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 B이 이를 제때 변제하지 않아, 2017. 12. 20. 피고 B과 사이에 위 피고가 대여원금 8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2018. 2. 7.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30,000,000원 및 이자 10,000,000원을 합한 40,000,000원을 2018. 3.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90,000,000원(= 원금 80,000,000원 이자 10,000,000원) 및 그 중 원금 8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