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정수장 후문 앞길을 상동면 방면에서 대동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5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6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I(58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