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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31 2016구단164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0. 10:3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9번길 31에 있는 열린교회의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해 좌측 족부 종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부상을 치료한 후 조정 제9급[좌측 족관절 제10급 제14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 완고한 동통 제12급 제15호]의 장해를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24.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좌측 족관절 제12급 제10호(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 일반 동통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판정하였는데,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 주치의의 판정결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고, 피고 자문의의 판정결과만을 바탕으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별한 기질적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심인성 통증을 호소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