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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75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 위 C 내에서 서울 성동구 도선동 14번지에 있는 주식회사 굿프라임으로부터 제조일자가 2013. 11. 6.(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으로 표기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약 32키로그램 100박스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2014. 3. 3. 11:30경까지 위 목전지 10박스를 재포장하면서, 마치 재포장하는 일자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제조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첩보

1. 내사착수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