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0 2015노17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평소 주량보다 3 배 이상의 술을 마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재물 손괴 피해자들에게 총 4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총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과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원심의 양형조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