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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55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02:05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54 세) 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고, 화장실 문이 열리자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화장실을 이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