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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7 2016가단2776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은 2006. 6. 2. B에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토지 및 지상 건물, D 토지 등 3개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우리은행은 2015. 1. 8. B에 기업일반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출금’이라 한다). 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원고는 2008.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1) 우리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A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우리은행은 2015. 9. 24.경 피고에게 B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5. 10. 6.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이 사건 제1,2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297,321,602원(= 원금 180,013,287원 이자 117,308,315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6. 11. 22.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50,394,553원 중 제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고양시 일산동구에 494,10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을, 제3순위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나머지 26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