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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0 2018고단1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23:3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마사지 숍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1세) 과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그 곳 응접실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컵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6cm, 3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진 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처벌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