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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73806

장애인고용부담금등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과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E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원고는 위 각 병원의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다만 E병원은 원고가 2011. 8. 16. 경기도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그 운영을 위탁받은 것이다.

나. 원고는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 이상인 C병원에만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C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의무고용인원을 기준으로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31,155,000원, 2015년도 부담금 48,635,000원, 2016년도 부담금 67,827,200원을 피고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고용부담금 신고적정성 여부를 조사한 후, 원고가 운영하는 두 병원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의무고용인원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계산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연도별로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각 표와 같다

(이 각 부과를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C병원은 원고가 직접 운영하지만, E병원은 경기도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에 따라 조직, 회계, 인사 등 모든 영역에서 원고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원고가 관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E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고를 E병원에 관한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