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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4 2014나3511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각 “피고 C”을 “C”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은행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각 “피고 C”을 “C”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 중 “무효이며”부터 제9행 중 “해당하므로”까지를 “무효인바, 결국 위 신탁금 300억 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로 고치며, ③ 제11면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고, ④ 제11면 제7행을 "5 피고 은행이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로 고치며, ⑤ 제11면 제14행 중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로 고치고, ⑥ 제13면 제19, 20행 중 “갑 제6호증의”를 “을가 제6호증의”로 고치며, ⑦ 제15면 제16행 중 “AC에"부터 제18행 중"있고 을 제2호증 "까지를"AC에 대한 위 100억 원의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고 AC의 신용등급이 높아서 담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피고 은행 내부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여신조건에 F 주식 20%에 대한 1순위 근질권 설정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신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었기에 L이 위 대출을 취소시킨 것인바 을가 제2호증 , 이와 같이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취급한 여신과 AC에 대한 위 신용대출은 그 여신의 성격, 제공된 담보물 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용대출이 위와 같은 경위로 취소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의 투자금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