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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548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D조합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568,0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2,896,93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정비사업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한국환경공단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거제시 G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공사 중, 1) 1차분 공사를 계약기간 2015. 10. 13.부터 2016. 10. 12., 계약금액 1,606, 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고, 2) 2차분 공사를 계약기간 2016. 9. 1.부터 2017. 10. 12., 계약금액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1차분) 공사 중 토공사 및 하수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 F은 위 공사 중, 1) 토공사를 2015. 11. 18.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에게 공사기간 2015. 11. 20.부터 2016. 10. 12.까지, 계약금액 463,67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고, 2) 하수도공사를 2015. 11. 20.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공사기간 2015. 11. 24.부터 2016. 10. 12.까지, 계약금액 308,2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위 각 하도급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발급 피고 D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5. 12. 2. F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1) 보증채권자인 원고 A에게 보증금액 169,635,360원, 보증기간 2015. 11. 20.부터 2017. 1. 10.까지인 보증서를 발급하고, 2) 보증채권자인 원고 B에게 보증금액 114,148,140원, 보증기간 2015. 11. 24.부터 2017. 1. 10.까지인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 각 보증계약을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편입된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D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