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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0980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B공사는 원고에게 성남시 수정구 C 잡종지 93㎡ 중 35/10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수정구 D동( 광주군 E리) F 전 1,06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명치(明治) 44(1911). 6. 30. 경성부 중부 G(京城府 中部 G)에 주소를 둔 H에게 사정되었다.

나. 성남시 수정구 C 잡종지 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일시불상경 분할된 후 1958. 12. 25.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2006. 2. 22. 다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1992. 7.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07.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피고 B공사는 2016. 4. 12. 이 사건 토지 중 각 65/100 지분과 35/100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선대인 I은 경기 경성부 J에서 거주하다가 1919. 7. 27.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K은 그보다 전인 1914. 6. 8. 사망하여 K의 장남인 L이 망 I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하였다가 L 역시 1951. 7. 1. 사망하여 그 재산을 상속인들이 상속하게 되었는데 장남인 M는 625사변 당시 행방불명되어 1970. 1. 30.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로 실종기간만료일인 1950. 1. 8. 사망 간주되어 L의 차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N가 이를 단속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그 후 N도 2007. 3. 26.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처인 O과 자녀들인 원고, P, Q, R이 있는데, 2017년 11월경 상속인들간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원고의 선대인 I이 이 사건 분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