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전용한 농지, 산지 및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넓고 적치한 토사량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전 이미 다른 회사에 의하여 위 각 농지, 산지, 토지에 토사가 적치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이 토석채취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목작업을 하던 중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토사가 많이 발생하자 허가를 받을 시간이 부족하여 위와 같이 이미 토사가 적치되어 있던 곳에 추가로 토사를 적치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전용 또는 형질변경한 농지 등을 모두 원상복구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을 삭제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