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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363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B’을 ‘피고’로, ‘피고 D’을 ‘선정자 D’으로, ‘피고 F’을 ‘선정자 F’으로,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E’을 ‘제1심 공동피고 E’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및 선정자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