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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나370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C은 2014. 3. 12.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250만 원, 채무자 D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4. 11. 2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68649호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 8,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인 D는 원고 남편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그 숙려기간 중에 있었고, D가 2014. 3. 초순경 당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의 학자금 대출용도로 필요하니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기에 원고는 2014. 3. 6.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D에게 주었는데, 원고의 동의나 허락 없이 그 지정한 용도에 반하여 위 인감증명서와 가지고 있던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14. 3. 10. 수원시 영통구에서 대부업체 E 담당자인 피고를 만나 대부거래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원고는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무효이고, 이후 피고는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자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또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C은 원고의 대리인 또는 사자(使者 인 D를 통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