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9667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6. 2.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