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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6 2015고합146

강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약 1개월간 피해자와 교제하였는데, 피해자는 2014. 11. 중순경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4. 12. 28. 04: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부모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 물었다가, 피해자가 ‘헤어지기 며칠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해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가지고 놀았느냐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뺨, 눈두덩 등의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안산시 G에 있는 ‘ ’ 모텔 312호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창녀촌에 있는 창녀들보다 못한

년. 걸레 같은

년. 친구들을 다 불러서 너를 따먹으라고 할 거다.

너를 노래광장에 팔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