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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07 2015고단9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15: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소재 서재보성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달서구 선원로 소재 정애식당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