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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4472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99,953원 및 그 중 52,364,203원에 대하여 201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7. 피고와 사이에 B 렉서스 RX35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료를 월 1,948,600원, 약정기간을 36개월, 잔존가치를 10,000원, 연체이율을 연 24%로 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후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2017. 9. 6.경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된 2017. 9.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피고의 채무액은 52,599,953원[연체 리스료 등 기본정산금 8,095,102원(그 중 지연배상금은 235,750원이고, 송무비 제외 금액이다

) 중도해지수수료, 미회수원금 등 특별정산금 53,557,928원 - 리스선수금 반환금 9,053,077원]이다.

[인정 근거]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위 52,599,953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작성된 대출신청서(갑제1호증)는 피고의 대표자였던 C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D가 위조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에게 제대로 인도하지 않은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은 정식으로 등록되기 전에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회사는 C과 E이 2015. 9. 14. 각각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C이 대표이사가 되었고, 2016. 6. 21. E이 사임하고 C은 대표이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