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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나658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A는 2010. 10. 26. 16:41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179-7에 있는 차선 없는 일방통행 도로를 군서초등학교 방면에서 시화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을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E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E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2011. 8. 31.까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하여 B의 가족인 E 등에게 치료비, 합의금, 기타 비용 등으로 합계 6,675,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A의 과실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E에게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해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는바, 불법행위자인 피고 A와 그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E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원고가 E의 오른쪽 무릎 부상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위 부상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의무 없는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E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E이 무릎 부위에 기왕증과 다른 부상으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었고, 사고가 매우 경미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