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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합249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7.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2013. 5. 22.) 7일 전인 2013. 5.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 있는 원고 소유의 집 세입자인 B에게 탈레반들이 집에 출입한다는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B이 탈레반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한 후 탈레반이 2012. 8. 23. 원고를 찾아와 300만 루피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거절하자 탈레반 4~5명이 집으로 찾아와 총으로 살해 위협을 하였다.

탈레반은 2013. 8. 28. 밤 원고의 집으로 찾아와 총과 폭탄으로 원고의 집을 공격하여 원고의 아들(C)이 죽고 딸(D)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갑 제4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