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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169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09:50경 제주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B동 앞길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인 D 차량에서 이웃으로 친하게 지냈던 피해자 E(여, 30세)가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하자, 앞으로 잘 살라고 하면서 악수를 권하였다.

이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악수를 하기 위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동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뺐음에도 건강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입술과 혀로 피해자의 입술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요지)

1. 수사보고(해바라기센타 방문 녹화진술 및 녹취자료 제출), 수사보고(녹취자료 2), 수사보고(녹취자료 1 내용), 수사보고(녹취자료 3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