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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59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18,041,73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들에 대한 기재와 같다.

다. 일부 기각 :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등 참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피고 B의 횡령행위에 공모하였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1, 2, 10-1, 10-1, 10-3, 13-1, 14, 15, 16)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