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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7가합107729

부동산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E, R, S, 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표...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B 일원 31,237㎡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7. 3. 20.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서 주택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31.경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 및 이에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인 별지 표 ‘대상부동산’란 기재 피고별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들이다

(망 BC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07. 12. 15. 사망하여 피고 AI가 상속하였다. 망 BD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1977. 4. 26. 사망하였고, 처인 망 BE도 1997. 4. 9. 사망하였으며, 아들인 망 BF은 1981. 6. 27. 사망하여 피고 D가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고, 아들인 망 BG은 2008. 3. 21. 사망하여 피고 AC, AD, AE, AF, AG, AH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망 BH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06. 9. 10. 사망하여 피고 AJ, AK, AL, AN, AO, AP, AQ이 상속하였다. 망 BI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06. 10. 8. 사망하여 피고 AR, AS, AT, AU, AV, AW, AX, AY에게 상속되었다. 망 AZ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7. 14. 사망하여 피고 BA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기준으로 한 별지 표 ‘대상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의 시가는 같은 표 ‘매매대금(원)’란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