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17,419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8. 피고의 대리인 C과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100만 원(후불), 관리비 월 5만 원, 기간 2016. 12. 10. ~ 2017. 12. 9.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2016. 11. 18.에 1,000,000원, 2016. 12. 9.에 9,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의 대리인 C은 2017. 4. 2. 원고와 재봉틀 소음, 진동 등으로 2017. 4. 17.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4.에 1,000,000원, 2017. 5. 30.에 5,702,581원 합계 6,702,581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을 2017. 1. 10., 2017. 2. 10., 2017. 3. 10., 2017. 4. 11. 4회에 걸쳐 각 1,000,000원씩 지급하고(갑2), 관리비를 2016. 12. 28.에 39,000원, 2017. 1. 25.에 51,000원, 2017. 2. 27.에 56,000원, 2017. 3. 29.에 54,000원을 지급하였다
(을22). 다.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건물에서 이사를 나왔고 2017. 5. 30. 열쇠를 이 사건 건물을 중개한 D에게 맡겼고 D은 피고의 대리인 C에게 이 사건 건물 열쇠를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냈다. 라.
원고는 2017. 6.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임115)을 받고 2017. 6. 15. 주문 기재 상가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2, 13, 21, 22, 2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보증금 위 인정사실에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C과 2017. 4.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고, 2017. 5. 30.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열쇠를 D에게 맡기고 D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