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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4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두개골 등의 골절을 야기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 8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