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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18 2014두36235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0호제120조 제1항 제9호‘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및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은 제3호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합병에 대한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합병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제44조 제1항 제3호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전단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