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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32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2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0. 01: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D(22세)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손으로 밀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밖으로 밀어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578]

2. 협박 피고인은 2019. 7. 26. 00:1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G(29세)에게 계속 말을 걸었으나 대꾸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색 3단 우산으로 위 피해자 바로 옆의 벽을 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업주인 H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가게 내에 있는 의자를 들어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피고인의 손을 들어 올려 위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님인 G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H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게 되자, 피해자 등을 향하여 ‘씨발, 개새끼들 다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위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