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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4 2014누6929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D이 이 사건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가 약사법이 정한 조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당심의 추가 판단을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판단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한편 약사법 제2조 제11호는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포장 용기에 담긴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조제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의약품 조제시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확인을 하고,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조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