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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31]

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4. 7.분 임금 157,290원을 월 정기 지급일인 2014. 7. 2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14. 7.분 임금 합계 2,286,890원을 월 정기 지급일인 2014. 7. 25.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69]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4. 11.분 임금 775,380원을 월 정기 지급일인 2014. 11. 2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2014. 11.분 임금 합계 7,924,830원을 월 정기 지급일인 2014. 11. 25.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정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미지급급여 지급 관련 [판시 제2의 점, 2015고정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2014년 11월 급여명세서, 각 2014년 11월 급여대장, 대량입금 자동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7.분 임금은 설명회를 개최한 후 경영상의 이유로 월 정기 지급일에 10%를 체불하였으나, 약 1개월 후인 201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