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5고정231]
1.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4. 7.분 임금 157,290원을 월 정기 지급일인 2014. 7. 2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14. 7.분 임금 합계 2,286,890원을 월 정기 지급일인 2014. 7. 25.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69]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4. 11.분 임금 775,380원을 월 정기 지급일인 2014. 11. 25.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2014. 11.분 임금 합계 7,924,830원을 월 정기 지급일인 2014. 11. 25.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정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미지급급여 지급 관련 [판시 제2의 점, 2015고정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1. 2014년 11월 급여명세서, 각 2014년 11월 급여대장, 대량입금 자동이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 7.분 임금은 설명회를 개최한 후 경영상의 이유로 월 정기 지급일에 10%를 체불하였으나, 약 1개월 후인 201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