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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20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0. 1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과 생수를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영상녹화 CD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