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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21562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망 H은 2013. 3. 15. 피고와 ‘피보험자, 상해 및 입원시 수익자 H, 사망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3. 3. 15.부터 2014. 3. 15.까지’인 (무)NH농업인안전보험2 기본형(일반1형 1인)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 피고는 아래 유족위로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계약 약관 14조,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일반 1형 일반 2형 일반 3형 장애인형 5,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6,000만 원 3)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한다

별표 3 재해분류표

1. ①). 나. H의 사망 H은 2013. 7. 31. 18:30경 충북 옥천군 I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H은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H의 상속인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반 1형의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44,625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49,955,375원을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H이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을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H은 J생으로 거주지에서 홀로 텃밭을 일구며 살았다. 2) K는 H이 며칠 동안 보이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2013. 7. 31. 18:30경 H의 집으로 찾아갔고, H이 안방에 사망한 채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