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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263839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투자(분양권매매)를 공동으로 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가. 서울 강서구 C 일원 D 105동 504호(이하, ‘E’라 한다), D 801호(이하, ‘F’라 한다), 서울 성동구 G구역 110동 1703호(이하, ‘H’라 한다), G구역 110동 1303호(이하, ‘I’라 한다)에 관련된 금전거래 및 분양권매매계약 (1)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J에게 2014. 4. 30. 1,500만 원, 같은 해

5. 1. 1천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2) 피고는 같은 해

5. 2. 원고에게 1,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는 2014. 4. 22. K와 사이에 K의 H 분양권을 매매대금 147,957,000원(분양금액 473,19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141,957,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331,233,000원), 계약금 400만 원, 프리미엄 6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2014. 5. 26. L과 사이에 L의 E 분양권을 정산지불금액 29,465,000원(분양금액 529,30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26,465,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502,835,000원), 계약금 300만 원, 프리미엄 3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F와 I의 분양권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F는 E와 I는 H와 각 동일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G구역 110동 803호(이하, ‘M’라 한다)에 관련된 금전거래 및 분양권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5. 9. N로부터 M 분양권을 매매대금 147,957,000원(분양금액 473,19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141,957,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331,233,000원), 계약금 1천만 원, 프리미엄 6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가 같은 달 23. 이를 미국에 거주하던 피고의 친구 O(미국 명 : P)에게 매매대금 150,957,000원 분양금액 473,19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141,957,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33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