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투자(분양권매매)를 공동으로 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가. 서울 강서구 C 일원 D 105동 504호(이하, ‘E’라 한다), D 801호(이하, ‘F’라 한다), 서울 성동구 G구역 110동 1703호(이하, ‘H’라 한다), G구역 110동 1303호(이하, ‘I’라 한다)에 관련된 금전거래 및 분양권매매계약 (1)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J에게 2014. 4. 30. 1,500만 원, 같은 해
5. 1. 1천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계좌이체하였다.
(2) 피고는 같은 해
5. 2. 원고에게 1,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3) 피고는 2014. 4. 22. K와 사이에 K의 H 분양권을 매매대금 147,957,000원(분양금액 473,19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141,957,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331,233,000원), 계약금 400만 원, 프리미엄 6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2014. 5. 26. L과 사이에 L의 E 분양권을 정산지불금액 29,465,000원(분양금액 529,30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26,465,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502,835,000원), 계약금 300만 원, 프리미엄 3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4) 원고는 F와 I의 분양권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는 계약(F는 E와 I는 H와 각 동일한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G구역 110동 803호(이하, ‘M’라 한다)에 관련된 금전거래 및 분양권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5. 9. N로부터 M 분양권을 매매대금 147,957,000원(분양금액 473,19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141,957,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331,233,000원), 계약금 1천만 원, 프리미엄 60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가 같은 달 23. 이를 미국에 거주하던 피고의 친구 O(미국 명 : P)에게 매매대금 150,957,000원 분양금액 473,190,000원,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141,957,000원, 앞으로 납부할 금액 33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