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00:3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951에 있는 서광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 평소 방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 취 정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이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