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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112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차전5497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피고 B의 남편, 피고 C의 매형)에게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달 2%의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D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2013. 3. 12. 위 투자금의 원금 및 수익금을 2억 3,000만원으로 산정하여 그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한 담보로 D은 원고에게 제주시 E 목장용지 29570㎡, F 목장용지 1273㎡, G 목장용지 4298㎡, H 목장용지 29871㎡(이상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D은 위 금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4. 8. 14.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2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시 매도인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D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억원(계약일 지급), 중도금 1억원(계약일 지급), 잔금 8억원(2014. 9. 15. 지급)으로 하되, 피고들의 의왕신용협동조합(이하 ‘의왕신협’이라고 함) 대출금채무 6억원을 원고가 인수하고 그 금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계약 당일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원짜리 영수증, 3억원짜리 영수증 등 합계 4억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중 3억원짜리 영수증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권 2억 3,000만원에 위 계약일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하여 3억원으로 처리하기로 하여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9. 6.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본등기를 빨리 해 달라고 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문제를 이유로 이를 지연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