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방화문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하는 자이고, 피고는 건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경 피고와 D초등학교 방화문 납품계약(이하 ‘D초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총 납품대금은 아래와 같이 28,597,47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15,931,168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위 총 납품대금에서 1,662,760원(1,240,800원 353,760원 68,200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미수금 내역(이하 ‘나머지 공사현장 미수금’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그 합계는 5,327,630원이다.
F G E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D초등학교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11,003,542원(= 총 납품대금 28,597,470원 - 기지급 15,931,168원 - 합의공제 1,662,760원)과 나머지 공사현장 미수금 5,327,630원을 합한 16,331,172원 원고는 청구취지로 16,431,172원을 구하고 있으나 2020. 9. 4.자 준비서면에서 정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계산상의 오류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① 원고와 피고는 D초 납품계약에 대한 미지급 대금 11,003,542원을 8,6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이 금액에서 다시 904,750원이 감액되어 최종 납품대금은 7,695,250원이 되었으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D초등학교에 설치할 방화문을 두 개로 제작하는 것으로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하나로 제작함에 따라 그 추가비용이 7,611,000원이 발생하여서, 위 잔존 공사비 7...